[판결] 스쿠버다이빙 강습 중 사망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강사 기소됐지만

하강 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최고재판소, 무죄 확정… 연안사고예방법 위반만 인정 ‘벌금 200만원’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습을 받는 회원들에게 하강 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94).스킨 스쿠버 강사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킨 스쿠버 강습을 했다.강습을 받던 B씨는 이날 공기통과 잠수복을 잇는 호스로 잠수복의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 슈트 잠수 훈련을 처음 갔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검찰은 강사의 A씨가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사전에 해양 경찰 서장에 연안 체험 활동 안전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1 심은 “A씨는 피해자가 바다에 투신 자살하고 하강하는 과정에서 하강줄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 주의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자유 하강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 심은 “A씨는 입수하기 전에 B씨를 비롯한 9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미리 설치된 하강줄을 쥐고 하강하라고 지시했다”며”A씨가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위반했다느니 A씨의 업무상의 주의 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으로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법률 신문 박·미연 기자(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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